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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간단정리/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by 저스트두잇! 2023. 5. 21.

 
여러분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이라는 서류 이름 들어보셨나요? 한창 코로나가 심각할 때 해외체류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서 회사나 학교, 병원등에서도 많이 요구하고는 했는대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이 정식 명칭이며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가 그의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외국인관서장, 시.군.구,읍.면.동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시국이 거의 종식되면서 해외 출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여행이나 연수 또는 수시입학 원서 제출 등으로 미성년자 자녀의 학교에 출입국사실증명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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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인의 경우는 [정부 24 사이트 바로가기]를 통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발급받거나 주민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대요. 직접 방문의 경우 반드시 법정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 등)
*신분증은 기간이 지났거나 분실신고, 훼손 되었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PC 버전 발급받기 정부24

 

모바일 버전 발급받기 정부 24

 

전국 주민센터 연락처 찾기

 

 
안타깝게도 미성년자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님 둘 중 한분께서 반드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준비물]

(1)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 등

*신분증은 기간이 지났거나 분실신고, 훼손 되었으면 사용이 불가합니다.


(2)발급 수수료 1장 당 2,000원 (카드결제 가능)


*자녀를 직접 데리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하신 경우 하단의 파일을 다운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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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38호의2서식]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APPLICATION FOR ISSUANCE OF _ ACCESS TO CERTIFICATE OF FACT(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hwp
0.09MB

 

신청서 서식

[신청서 작성 방법]

 
(1)자녀의 인적사항
-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모르시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조회 가능하므로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시면 추가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처럼 가족 관계임을 입증하는 서류는 추가로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필요 부수 (서류 장수) 
 
(3)영문이름 병기 포함 여부
-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4)제출용도
- 구체적으로 기입 안하셔도 '기관 제출용' 정도로 쓰시면 됩니다.
 
(5)신청자 인적사항
 
(6)신청자의 자필 서명
 

[참고사항]

 
신청서는 해당 시군구 주민센터에  모두 비치되어 있습니다. 
 
발급비용은 1장 당 2,000원으로 타 행정서류에 비해서 비용 발생이 좀 더 있는 편이니 비용절감을 위해 신중하게 작성하셔서 불이익 없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의 평화와 건강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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